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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연인쇄전자 학문의 중심
사단법인 한국유연인쇄전자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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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연인쇄전자학회(KFPE)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유연인쇄전자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Flexible & Printed Electronics Society (KFP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유연인쇄전자에 관련된 학술과 기술의 정보교환 및 학술활동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내·외 산·학·연·관 협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둔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조사 및 연구
② 연구 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개최
③ 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④ 견학 및 시찰
⑤ 자문 및 건의
⑥ 공로표창 및 연구 장려
⑦ 경쟁력 있는 생산 조직의 설립 촉진
⑧ 미래 시장 및 미래 기술의 평가
⑨ 국내외 기관과의 표준화 협력
⑩ 교육 및 훈련
⑪ 유연인쇄전자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 활동 관련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활동
⑫ 기타 학회 고유 목적 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지부 및 분회)
1.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회절차는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 회 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유연인쇄전자와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학생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유연인쇄전자 및 관련학과에 재학하는 자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명예회원 : 유연인쇄전자와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절차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다수인을 포함하여 이사 50인 이내. (단, 상근임원은 이사정수에 포함되며, 당연직 이사는 이사정수에서 제외한다.)
2.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하여 주무관청에 취임을 보고한다.
2.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상근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 발전에 기여한 분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역대회장은 별도의 동의 없이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1년 단임제로 한다. 부회장, 이사, 감사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4. 임원의 결원 발생시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시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보수)
1.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사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상근임원의 급여총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승인, 해임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 승인
4. 준비금 및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 처리
5.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6. 학회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단 18조 5와 6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동의 아래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결의권이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의장 또는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의사록 작성 및 보존)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날인한 뒤 이를 학회에서 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포상 등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위원회, 연구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학회의 조직, 직제, 보수에 관한 사항
8. 예산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지회 및 부설기관설치에 관한 사항
10.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1년에 1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우편(전자우편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회의 사항은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날인을 한 뒤 이를 학회에 보존한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동의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부 또는 보조금
5. 기타 학회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제수입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산서
② 재무상태표(예산서 및 결산서)
2. 학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 연도 당기순이익의 10/1000 이상을 적립한다.
제32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결정권자는 본회 상임이사를 보한다.
3. 사무국의 조직, 정원,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 연구회 및 연구소)
1. 본회는 운영의 효율화 및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연구회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 연구회,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회를 해산이 결의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1. 본회 해산시 본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회원사 모두의 공동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처리는 해산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전항의 해산총회의 별도 의결이 없는 경우, 본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회와 유사한 단체 또는 국가에 기부한다.
제3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7조(정관시행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부설기구의 설치운영)
본회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따로 규정을 둔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칙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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